[안병찬 in USA : 미국생활] 한국에서 송금받은 상속 증여에 대한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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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 받은 돈이 본인의 소득일 경우는 당연히 세금 보고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이민 오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본인의 재산 또는 상속이라든지 증여와 같은 이유로 한국의 친지로 부터 받은 금액에 대해선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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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찬 공인회계사 | ABC 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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