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불안한 1인 여성…"성범죄자, 배달앱 취업 제한"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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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성범죄나 강력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하는 걸 사실상 금지하라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당사자 동의를 얻어서 범죄 전과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안을 도입할 방침입니다.
곽상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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