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연말정산] 연말정산 준비의 시작은 기본공제 대상자 파악부터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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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에 비해 연말정산의 공제항목들은 왜이렇게 많죠? 자료 준비도 어렵지만 왜 이리도 공제항목들이 많은지, 어떤 것은 소득공제고, 어떤 것은 세액공제인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기본 공제 대상자 파악부터 해 볼까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1년간의 근로소득에 대해 세액을 확정짓는 절차입니다.
우리가 보통 매년 3월에 하는 법인세 신고도 법인의 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확정짓는 절차인데, 차이는 법인의 소득이냐, 아니면 개인의 근로소득이냐의 차이죠.

그리고 개인의 경우 근로소득외에도 다른 종합소득, 이를테면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데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굳이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고도 세액을 확정 지을 수 있죠.

그런데 법인과 달리 우리 개인들은 생계를 위해 최소한의 소비도 하여야 하고, 게다가 근로소득자 본인 말고 자신이 부양하는 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양가족 또한 최소한의 소비를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아프면 병원에도 가야하고, 학교에 다니려면 교육비도 꽤 많이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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