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확철 ‘야생동물 피해’ 고민 말고 피해보상제도 활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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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이맘때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런 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를 마련해뒀는데요. 이 사실을 모르는 농가가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멧돼지가 들이받은 과수는 처참하게 꺾였고, 노지작물은 고라니와 노루가 뜯어먹어 상품가치를 잃었습니다. 이처럼 수확기를 맞은 농경지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야생동물에 의해 한해 평균 120억원 이상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중 멧돼지로 인한 피해가 전체의 절반가량으로 가장 많고 고라니와 까치에 의한 피해도 상당합니다. 2005년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는 여전히 증가셉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규모는 2015년 106억원에서 지난해 137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현행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지자 지자체들은 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자구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방지단’을 중심으로 한 야생동물 포획활동과 포획시설 지원 등 사전예방조치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에섭니다. 최근 제주시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보험금 접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보상액은 농작물 피해의 최대 80%까지 산정되고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제주시는 설명했습니다. 제주시는 최근 3년간 농작물 피해 보험금으로 총 570농가에 약 8억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밖에도 충남 서천군과 전북 정읍시, 경남 하동군은 최대 500만원, 전북 임실군은 300만원 한도의 농작물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경북도는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에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피해 보상액 지급에 대한 상세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피해농가에서는 이를 사전에 꼭 살펴봐야 합니다. 야생동물 피해로 시름하는 농민을 위한 보상제도. 이를 통해 구제받아야 할 농가들은 관련 내용을 확인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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