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 신년사에 탄소 감축 의지 구체화, 탄소세 도입 현실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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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에 탄소 감축 의지 구체화, 탄소세 도입 현실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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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신년사서 “탄소중립 추진계획 연내 구체화”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올해 안에 에너지와 산업을 비롯한 사회 전분야에서 '2050 탄소중립' 추진계획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정부는 수소경제와 저탄소 산업 생태계 육성에 더욱 속도를 내고 세계시장을 선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기후변화협약 이행 원년"이라며 "기후변화와 같은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상생의 정신이 발휘돼야 하며, 우리 국민들은 자신이 좀 불편해도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전력 공급체계를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고 수소경제를 조기 활성화하는 등 '경제구조의 저탄소화'를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해 해당 작업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 신년사에서는 특히 '구체화'에 방점이 찍혔다. 우선 올해 6월까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할 계획이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등 국책연구기관 중심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부문별 감축량을 분석하고, 복수의 시나리오를 만든다.

올해 하반기엔 시나리오 분석을 전제로 추진가능전략을 마련한다. 복수 시나리오 중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을 반영해 에너지와 산업, 수송 등 분야별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시나리오 분석과 별개 추진이 가능한 법령 제·개정, R&D(연구개발) 관련 전략 등 정책은 올해 상반기부터 실시한다.

수소경제와 저탄소 산업 육성을 통해 새 먹거리를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를 위해 탄소중립 핵심연료인 그린수소 비중을 2050년 80% 이상으로 높이고 이차전지와 저전력반도체, 바이오 등 저탄소신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최고효율태양전지와 12MW(메가와트) 규모 초대형 풍력터빈, 건물일체형 태양광 등 한계돌파형 기술확보를 통해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빅데이터 기반 수요관리서비스 등 IT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신시장도 창출한다.



‘탄소세’ 도입 검토... 배출권 거래제 참여 기업은 환급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탄소세 도입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이미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은 ‘이중 과세’ 우려가 있어 참여 기업에게는 탄소세를 환급해줄 계획이다. 하지만 산업계는 환급이 아닌 면제 또는 선택권을 부여해줄 것을 요구했다.

환경세의 일종인 탄소세는 석유·석탄 등 각종 화석 연료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이른바 친환경 세금으로, 탄소 사용 억제가 목적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탈탄소로 전환하기 위한 주요 정책으로 탄소세 부과를 권고했고,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유럽연합(EU)은 2023년 탄소세 부과를 예고한 바 있다.

다만,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탄소세에 준하는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기업에게는 환급해줄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추가로 탄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며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에) 탄소세를 부과하더라도 환급 조치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도 “탄소세를 설계한다면 기본적으로 탄소 배출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있는 대상에 대해 신호를 주는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새롭게 세수항목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 '환경에너지세'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 국민의 수용가능성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산업계는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탄소세를 일단 부과한 후 환급 조치를 하는 것도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아예 '면제' 해주거나 기업이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꾸려줄 것을 주문했다.

산업계 관계자는 “탄소세를 일단 걷고 환급해 주는 과정에서 기업은 규모에 따라 수십~수백억원에 대한 금융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비합리적”이라며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 두 제도를 병행 운영해야 한다면 기업에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일단 탄소세는 매긴다’는 방침이다.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중 규모가 큰 곳이 대거 이탈해 탄소세를 선택한다면 배출권거래제 시장 자체가 붕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과정에서 탄소세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조만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탄소세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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