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 사망 일시금, 형제자매·4촌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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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권자가 숨졌을 때 일시금을 받게 되는 친척의 범위가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친척 외에 형제자매도 제외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류선우 기자, 일단 일시금 제도 조금 생소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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