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서 감형…징역 9년 6월→7년 8월 [이슈PLAY] /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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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북 송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오늘(19일)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는 이날 오후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2억 5000만원, 추징금 3억 2595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 3400여만원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고,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선 1심은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 5000만원, 추징금 3억 2595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후 지난 10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5년의 징역형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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