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노동감시 대응방법 종합 안내

Описание к видео 디지털 노동감시 대응방법 종합 안내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 https://www.kopico.go.kr/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118 https://privacy.kisa.or.kr
📌 경찰청 : 182 https://cyberbureau.police.go.kr
📌 국가인권위원회 1331 https://case.humanrigh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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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전문, 해우법률사무소의 김하나 변호사과 알아보는 디지털 시대 노동감시 대응법!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삼을 것인가에 따라서
어느 기관으로 갈 지 좀 달라질 것 같거든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관련된
문제들을 소관하고 있는 부처예요
총체적인 업무를 조사하고 관리하는 위원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분쟁 조정을 제3자로부터 받아보고 싶다. 라고 하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고요

한국인터넷진흥원 산하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들에 대해서
조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업무 위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에도
진정이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문제 삼고 싶어 하는 어떤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상 벌칙 규정에도 해당한다
즉 그걸 위반했을 때
행위자가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다. 라고 한다면
경찰서로 가져가시는 게 훨씬 빠릅니다
고소장을 인터넷에 있는 양식을 활용하셔서
고소장을 작성하셔서
들고 경찰서 1층 민원실로 가시거나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잘 모를 수 있어요
개인정보보호법이 특별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접수를 안 받아주는 경우도 왕왕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럴 때는 무조건 밀어 넣으셔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기업의 경우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진정 대상이 되거든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이면서
동시에 그 행위가 인권 쪽으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즉 여러 근로자들 중에서도 나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명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조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제한적으로
인권위 진정도 가능합니다

#형사고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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