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임대법인 세율구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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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50%를 넘고
2. 임대업이 주업이거나 임대 매출+이자소득+배당소득이 법인전체매출의 80%를 넘으면서
3.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법인에 해당 되면

2025년 귀속분 법인세부터 최저 세율구간 9%를 적용받지 못하고 19%에서 시작합니다.
따라서 소득액에 따라 기존보다 최고 2,000만 원까지 세금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위 세 가지 조건에서 하나라도 벗어나면 종전처럼 9%에서부터 세율구간이 시작됩니다.
임대법인은 직원을 등록할 경우 주의가 필요하므로 담당 세무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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