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변호사가 공개하는 상가 권리금 받는 진짜 방법, 전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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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와 함께 권리금을 받는 진짜 방법! 이 영상 하나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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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권리금 회수를 위해서는 신규임차인을 주선해야 하지만 2019년에 나온 대법원 판결 상 임대인 (건물주)이 신규임차인과 계약 체결 의사가 없다고 명백하게 밝힌 경우에는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고도 권리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건물주)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확정적', '명시적' 거절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이런 경우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위를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위와 같은 상황에서 김재윤 변호사가 알려주는 TIP!
✅ 얼마나 확정적으로 거절하였는가?
✅ 얼마나 지속적으로 거절하였는가?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재윤 변호사와 함께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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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변호사 닷컴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김재윤 변호사, 김우연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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