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학부모에 '특별교육 30시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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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권 추락의 참담한 현실,
오늘도 전해드립니다.

이 학교에서는 2명의 학부모가 수년간
학교와 교사를 상대로 계속 민원을
제기해왔는데요

교권보호위원회가 한 학부모에게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제가 된 초등학교의 교사 4명은
지난 7월 한 학부모를 교권 침해로
신고했습니다.

2년 전 이 학교로 자녀를 전학시킨 뒤부터 무분별하게 민원을 제기해
교육 활동을 방해했다는 겁니다.

90여 건의 민원을 냈다는 것이
학교 측의 주장입니다.

전주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는
교권 침해가 인정된다며 이 학부모에게
특별교육 3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김종민/전주교육지원청 교권 전담 변호사: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의 반복적인
제기, 또 정당한 교육 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라고 봐서
교권 침해 행위로 인정을 했고...]

그동안 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 침해를
인정해도 학부모에게 내려지는 조치는
없었습니다.

(CG) 하지만,
지난 3월 교원지위법이 개정되면서
교권 침해 사안에 따라 학부모에게
서면 사과부터 특별교육과 심리치료 등의 처분이 가능해졌습니다.//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됩니다.

하지만, 교원단체는 특별교육만으로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근절할 수 없다며
전북교육청의 법적 대응과 함께
접근 금지나 민원 거부권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송욱진/전교조 전북지부장:
(악성) 민원들은 학교에서 접근 금지를
하는, 민원에 대한 거부권을 부여하는
제도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전주교육지원청은 이 학부모와 함께
학교에 민원을 지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또 다른 학부모에 대해서도 다음 달 15일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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