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노인 고용 가장 취약한데…'실업급여' 제외 / SBS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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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짚어볼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들은 어렵게 일자리를 구했다 하더라도 그 일자리를 잃게 되면 젊은 사람들과 달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취업 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노인들이 정작 고용보험 대상에서는 제외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이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69살 김순옥 씨는 재작년 청소업체에 취업해 주 5일, 아파트 내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140만 원 남짓한 월급으로 월세와 생활비 내면 빠듯한 형편이지만, 김 씨에게는 생계를 위한 소중한 일자리입니다.

[김순옥 (69세)/청소 노동자 : 80세까지라도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시켜만 준다면. 그래서 우리가 벌어야 자식들한테 짐이 덜되고.]

국민연금이 없는 김 씨는 당장 일자리를 잃으면 매달 30만 원 조금 넘는 기초연금만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실업급여를 받아 버틴다지만, 김 씨처럼 만 65세 넘어 취업을 하면 고용보험 대상이 아니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김순옥 (69세)/청소 노동자 : 나이 많다고 그만 하라고 하면, 이제 나가게 되면 당장 생활이 힘들잖아요. 28만 원짜리 (공공일자리)라도 해야죠.]

고용보험 연령 제한을 만 70세로 늦추거나 아예 폐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정부는 65세부터 공적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중복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상학/노후희망유니온 정책위원장 : 노후 소득 보장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뭔가를 해서 생활비를 벌어야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취약한 계층이기 때문에 사회 보험에서 보호를 해줘야 되는 주요한 대상인데 (빠져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의 70.3%가 월 60만 원 미만의 적은 금액을 받는 데 그칩니다.

[박은정/인제대 법학과 교수 : 국민연금이냐 실업급여냐, 양자 간의 선택을 하도록 하는 제도는 고령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 보장적 측면에서는 상당히 부적절하지 않나. 고령자들에게 실효적인 사회보장 체제가 현재 충분한가.]

내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 기준 연령과 사회보장제도 적용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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