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미플루 부작용 설명 안 한 약국 ‘과태료’…병원은? / KBS뉴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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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를 복용한 여중생 추락사와 관련해 보건당국이 부작용을 알려주지 않은 약국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유족들은 타미플루를 처방하고 조제할 때 부작용 고지를 의무화해 달라고 국민청원을 냈습니다.
강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타미플루를 복용한 뒤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진 여중생의 가족은 환각 증세 등 심각한 부작용을 전혀 몰랐습니다.
닷새 분 타미플루를 처방한 의사도, 조제한 약사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숨진 여중생 어머니/음성변조 : "타미플루 자체도 문제지만 의사들이 그런 약을 그렇게 겁 없이 준다는게 나는 정말 믿기지 않고요. 상상이 안 돼요. 약국에서도 그 약을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언질만 해 줬어도..."]
부산 연제구보건소는 해당 약국에서 타미플루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약사법을 보면 약사가 환자에게 구두 또는 문서로 의약품의 부작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어 행정지도 외에는 제재 방안이 없습니다.
[부산 연제구보건소 관계자 : "조제는 약사가 하기 때문에 본래 약사법에는 복약 지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사는) 설명을 할 의무만 있지, 설명을 안 했다고 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숨진 여중생의 가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의사와 약사가 타미플루를 처방하고 조제할 때 부작용 고지를 의무화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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