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결혼자금 보태는데, 차용증을 쓰라구요? 증여세 줄이는 법! [데일리뉴스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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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결혼을 하면
부모는 당연히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즉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정도를 초과할 경우
증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기준, 그러니까
사회통념상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가
불분명하고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차라리 증여가 아닌
대여의 형식을 갖춰 차용증을 작성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절세가 좋다지만 자녀 결혼자금 지원에 대해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고 차용증까지 작성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이 외에도 알아두면 요긴한
증여세 줄이는 법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잘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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