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쓴 직원 바로 퇴사해도 '지원금 100%' 지급 [뉴스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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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뒤, 바로 퇴사하더라도 회사가 지원금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고용보험법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인 중소기업에서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썼을 때 직원 1명당 월 30만 원의 지원금을 회사에 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쓰기 쉽도록 회사 측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취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사용 기간에 지원금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사업주가 육아휴직 등의 사용을 마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해야 지급했는데요.

이번 개정을 통해 근로자가 자진 퇴사하는 경우에도 지원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새 제도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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