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완장(의례준칙儀禮準則)/조선총독부1934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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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복 및 상장(喪服.喪章)
상주이하 상에 상복을 입을 친족은 염습 종료일 부터 상복 또는 상장(喪章)을 착용함. 상복은 부, 모, 夫(부), 처, 자(장남)은 상호간에 상기중 이를 착용함. 상장(喪章)은 기록한 자는 복기제일기 중 기타의 상에 복할 친족은 상기 및 복기제일기(服期第一期) 중 이를 부착함. 상복 및 상장(喪章)은 좌의 정해진 양식에 의함.



(1)상복(喪服)
베.布(마.목/痲.木) 편하게 두를 수 있는 옷(여자는 웃옷,치마) 두건(여자는 검은색 넙은쪽), 흑비녀.



(2)상장(喪章)
①조선복
②기모노
세로 약 1촌, 가로 약 이촌 5푼의 나비형 결의 검은 천을 왼쪽 가슴에 부착함.

③양복 폭 약 3촌의 검은 천을 왼팔에 결합(纏)
④⑤



고전에 “성복이라 칭하여 입관(대렴) 익일 정해진 대로 상복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입관과 공히성복하고 앞에 표시한 제6항에 설명함과 같이 입관후 영좌에 전례를 행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상복과 상장과로 구분하였으니 상복은 父(부), 모, 夫(부), 처, 자(장남). (승중을 포함함)의 상기중에 한하고 기타의 친족은 상기중이라도 상복을 이용치 않고 상장만을 부착하기로 한 것이다. 의례준칙에는 굴건, 제복, 질(수질, 요질) 지팡이, 띠, 신, 갓 등의 옛날 제도는 일체 폐지하기로 하였으나 이는 흔히 번잡 할 뿐이요. 반드시 경건한 것도 아니고 또 시세에도 부적합한 까닭이다.



*전(纏;얽을전) ; 얽다, 얽히다, 구르다, 감다, 감기다, 돌다




資料 ; 大韓民國 喪葬風儀禮院(http://blog.naver.com/angel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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