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플렉스,땅콩주택,(1필지2주택) 대출이 안되는 이유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Описание к видео 듀플렉스,땅콩주택,(1필지2주택) 대출이 안되는 이유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양도세 자문(신고)는 유료입니다
(양주시 김도용 세무사 협업서비스)

부동산 자문(상담)은 유료입니다

양도세 자문(신고)
양도세 관련 서류 수집 및 제출 후 3일~6일정도 소요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 서류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양도세등 각종 세무관련 자문은 김도용 세무사와 협업으로 하며
고객님들의 각종 서류를 수취하고 정리하여 세무사무실에 전달합니다

부동산 유료자문(상담) 내용
중개에 관여하지 않는 즉
이권에 개입하지 않는 객관적인 부동산 평가 및 입지에 대한 분석과 부동산 자문

듀플렉스와 땅콩주책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택지개발지구의 주거전용 단독주택 용지에 건축되는 다가구주택
1필지의 토지에 독립된 두동의 단독주택을 건축하고
등기를 개별로 낸 케이스도 대출시에는 다가구주택으로 봅니다

법률적 효과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대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분양을 하는 이해당사자에게 묻지 말고
서류들 들고 직접 은행을 찾아 대출을 신청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법률적 문제로 얽혀있는 부동산을 옆집 앞집 동생 누나 엄마 삼촌
부동산에 아무리 물어봐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출은 은행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대출을 하는 은행에 직접 물어 보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대출을 왜 옆집 앞집 분양업자에게 물어보시나요
대출은 은행에서 해 주는 것 입니다

Комментарии

Информация по комментариям в разработк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