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40일 만에 '출산휴가 통보'…"방법이 없다" 억울한 사장님 / SBS / 오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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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실을 숨긴 채 입사한 여성이 근무 40일 만에 출산휴가를 쓰겠다고 한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오! 클릭〉 세 번째 검색어는 '입사 40일 만에 출산휴가 통보'입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40일 차 직원이 임신 사실을 숨기고 입사해 출산휴가 쓴다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에서 식당을 운영 중이라는 글쓴이는 해당 직원으로부터 "6월 1일이 출산예정일인데 앞뒤로 45일씩 90일간 출산휴가를 쓰겠다"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각종 서류 사진들과 전 직장에서 임신 사유로 부당해고를 당해 합의금을 뜯어냈는데, 여기서까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협박성 메시지도 받았다고 전했는데요.

해당 직원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임신이냐고 몇 번이나 물어봤는데도 끝까지 아니라고 숨겨왔다는데요.


글쓴이가 답답한 마음에 찾아보니 육아휴직의 경우 입사 180일 이내에는 거부권이 있지만, 출산휴가는 그런 게 없더라며 담당 세무사와 변호사, 노무사 사무실 등에 연락해 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들 질 나쁜 사람에게 걸려 당한 거라면서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는데요.

글쓴이는 저출산 시대에 임신은 축하받을 일이지만 애초에 이런 식으로 돈을 목적으로 임신 사실을 숨기고 들어와서 통보성 협박을 하면 어떻게 웃으며 축하해 줄 수 있겠냐고 덧붙였습니다.

누리꾼들은 "합의금 운운하고 시작하는 것부터 절레절레", "사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러면 앞으로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을 뽑겠냐고", "요즘 하도 임신하면 치켜세워주니까 자꾸 개념과 양심을 내려놓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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