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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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신청의 방법은 방문공탁과 전자공탁 두가지가 있는데 방문공탁을 살펴보면 공탁신청은 절차의 안정성과 공탁관의 형식적 심사라는 요청에서 법정서식의 공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요식행위를 말합니다. 공탁을 하려는 사람은 공탁서 2통을 첨부서면과 함께 관할 공탁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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