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규제 완화 한다, 농지법 개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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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들어 농지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야를 막론하고 높아지고 있는데요,

국회에서는 열세건에 달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제출되고,
학계에서도 관련포럼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도 빠르면 올 안에 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농촌소멸을 막기위해 농지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촉발된 것입니다.

농지법중에 무었이 바뀔까요?
추정해 보겠 습니다.

첫째로 농업진흥지역에 할수 있는 행위가 좀더 다양해져야 겠고요. 건폐률 용적률 또한 높아져야 겠 습니다.

둘째로 경지정리가 안된 농지는 모두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 해야 합니다.

셋째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제도를 없에야 합니다.
이는 비용이나 들어가지 실효성 과 타당이 매우 부족한 제도입니다.

넷째로 경자유전을 농지농용 으로 바꿔야 합니다.
헌법 조항이니 어렵겠지만 반드시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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