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98. 부동산사무실 간이과세자 중개보수 부가세는? 못받냐, 4% . 10% . 누구는 초과보수라는데.국토부지침 초과보수 공지사항 있다는데 왜 다들 모르지! 법제처 해석

Описание к видео NO98. 부동산사무실 간이과세자 중개보수 부가세는? 못받냐, 4% . 10% . 누구는 초과보수라는데.국토부지침 초과보수 공지사항 있다는데 왜 다들 모르지! 법제처 해석

법제처해석 , 국토부해석(각등록관청지침). 세무서 해석. 명확하게 통일해서 지침을 확실히 해줬음 좋겠습니다. (기준도 에매합니다. 작년4800만원이하 기준인지, 올해기준인지. 올해는 아직매출확정되지도않았는데) 현재사업자등록증기준인지를 명확히해줬으면합니다.
현장일하고 있는 저희들이 각 관청에 전화해보시면 내 소관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판단내려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말씀하시는내용이 기관마다 다릅니다.(법제처,국토부. 시군구청. 세무서등)

동영상내용중에 미만 /이상을 구분 혼용한게 있습니다. (이렇게 정정합니다.)
간이과세자 4800만원 미만(현행법상 부가세납부면제에 해당되어 부가세 별도 받을수없음)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4800이상-8000만 미만 (부가세4% 납부하기에 부가세별도4% 받을수있음) 단.세금계산서발급시는 10%로 발급합니다.

일반과세자. 8000만 이상입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법제처해석 공지문
http://www.kar.or.kr/pnews/edu_notice...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국토부 지침사항 공지문(초과보수해당)
http://www.kar.or.kr/pnews/noticeview...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법정에 섰을때는 법제처해석과 국토부해석의 충돌로 다르게 판결이 날수도 있겠지만, 개업공인중개사는 국토부지침을 따라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4800만원기준은 올해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수없기에 현재본인사업장에 게시된 사업자등록증에 간이사업자는 부가세 받아서 안되며, 세금계산서발급간이사업자는 부가세4% 받는것이 맞을걸로 보여집니다.

세금계산서발급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시는 10% 청구해도되는걸로 보여짐니다.
(국세상담센터 '21년 간이과세자 개정세법 QnA (등록일 2021.01.27) 28번 문항에서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세율은 10%를 적용)

새로운 내용이나 제가 틀린내용이 있으면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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