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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부당해고 됐다면, 어떻게 소송해야 할까요? 2편

  • 법무법인 웨이브
  • 2025-10-22
  • 1808
부당해고 됐다면, 어떻게 소송해야 할까요?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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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писание к видео 부당해고 됐다면, 어떻게 소송해야 할까요? 2편

[부당해고 당했다면, 행정소송이 낫나요? 민사소송이 낫나요?]

1편에서 '해고 사건은 민사소송, 행정소송 둘 다 가능하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민사소송과 행정소송(노동위원회) 각각의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노동위원회 절차(행정소송)는 '빠릅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해고 후 3개월 안에 해야 하고, 신청일로부터 60일 안에 심문회의를 열어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재심까지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안에는 판정서까지 받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소장 접수하고 첫 기일까지도 3개월 넘게 걸리기도 하고,
서로 서면내고 증거제출하고 다투다보면 1년 반에서 2년은 훌쩍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뭐 소소한 차이일 수도 있지만
노동위원회는 따로 인지대나 송달료가 발생하지 않지만,
민사소송은 인지대나 송달료 같은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럼 또 이번에는 민사소송 왜 하냐?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장점은 '집행을 할 수 있냐 없냐예요.'
사실 행정기관은 해고를 무효라고 보더라도 회사에 복직시키고 돈 줘라 명령을 하는 것이고요, 회사가 싫어싫어 거부하면 돈을 뺏어다 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민사소송은 돈 뺏어올 수 있거든요. 그게 보통 우리가 말하는 강제집행이고요.

보통 민사소송을 해서 이기게 되면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 월급 얼마씩 지급해라 이렇게 판결이 나와요.
그런데 회사가 거부하면 그 판결문 가지고고 회사 재산에서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지노위, 중노위 다 이기고 행정소송까지 해도 회사가 절대 돈 못준다고 버티면 결국 민사소송 또 해야하거든요.

둘 차이를 아시겠죠?
지금 사정이 너무 급하다, 빨리 해결을 해야 할 것 같다면 노동위원회로 가시고요.
어차피 회사가 호락호락하지 않고 절대 돈 안 줄 것 같다, 긴 싸움이 될거다 하면 바로 민사소송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둘 다 잘하는 변호사? 법무법인 웨이브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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