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 국회 보좌관 겸직은 합법"…정치적 중립 어디까지? / EBS뉴스 2023. 0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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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우리 헌법은 교원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립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가 모호해서 논란이 될 때가 많은데요.

이런 가운데, 고용 휴직을 한 현직 교사가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보좌관을 지낼 수 있다는 내용의 법원 판단이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VCR]

헌법,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명시

정당가입·정치적 발언 "원천 금지"

휴직 후 국회 보좌관 겸직한 교사

국회 사무처 "임명취소"

2심 법원

"학생 미칠 영향 적어…임명취소 부당"

여전히 제한된 '정치기본권'

"법으로 보장해야" 주장도

인터뷰: 강민정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지난해 11월)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교사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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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판결의 당사자인 서울 하나고등학교 전경원 교사와 전화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전경원 서울 하나고 교사 / 전 국회 보좌관
네, 안녕하세요.

정경원입니다.

서현아 앵커
지금도 교사 신분을 유지하고 계시죠?

전경원 서울 하나고 교사 / 전 국회 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 하나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휴직) 중입니다.

서현아 앵커
지난 2020년에 휴직을 하시고 당시 열린 민주당 강민정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되셨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였습니까?

전경원 서울 하나고 교사 / 전 국회 보좌관
네, 제가 강민정 의원님과는 교육 정책 토론회 등에서 자주 교류하고 토론자들도 만나고 하면서 친분을 쌓았던 게 계기가 됐고요.

의원님께서는 학교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위치에 있는 교사가 국회 교육상임위에 들어와서 초중고에 있는 학교 현안의 문제점들을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으니까 정책보좌관으로 함께 일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 주셨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교사에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듯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해당하는 공무담임권, 정치기본권을 보장받아야겠다는 생각에 보좌관으로 근무하게 됐습니다.

서현아 앵커
교사로서의 경험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이런 결정을 하셨던 거였는데 넉 달 만에 국회 사무처에서 임명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때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전경원 서울 하나고 교사 / 전 국회 보좌관
당시에 핵심 쟁점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직 교사가 고용휴직을 통해서 학교를 떠난 상황에서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할 수 있는가가 핵심 쟁점이고요.

국회 사무처의 입장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고 저는 헌법상 보장된 공무담임권은 보장되어야 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이렇게 행정소송을 하게 됐습니다.

서현아 앵커
국회에서는 이 교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다라는 주장이었는데 받아들일 수가 없으셨다고요.

전경원 서울 하나고 교사 / 전 국회 보좌관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교사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의 의무는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다만 거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교사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의 의무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교사의 역할과 교사의 입장에서 지켜져야 하는 것이지 교사가 학교를 벗어난 곳에서 예컨대 교사도 자연인일 수가 있는데요.

친구를 만나거나 혹은 지인들을 만난 곳에서조차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논리로 교사가 고용 휴직을 통해서 학교를 벗어난 다른 국가기관에서는 학생이나 학부모 혹은 동료 교사에게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거든요.

그런 곳에서 교사의 정치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안 된다고 일단 생각을 했고요.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도 그러한 취지에서 선고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그런데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이 좀 달랐습니다.

요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전경원 서울 하나고 교사 / 전 국회 보좌관
1심에서는 교사에게 부여되는 헌법상 기본권의 개념, 즉 정치기본권의 개념을 지나치게 축소해서 해석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번 고등법원 2심의 판결은 판결문을 제가 한번 보니까 교사도 교사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부여받은 합법적인 권리가 침해되어 온 과거사가 있었는데 이러한 과거사를 극복하기 위한 사법부의 판단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그러면 이번에 나온 그 판결문 내용을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휴직으로 현장을 떠나서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이 적은 만큼 헌법상의 정치 중립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건데요.

앞으로 다른 교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까요?

전경원 서울 하나고 교사 / 전 국회 보좌관
저는 이번 판결이 앞으로 다른 교원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교사의 정치 기본권이라든지 공무담임권의 측면에서 보면 그 권리가 확대되고 또 신장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은 첫 번째 단계에서는 교사의 공무담임권이 이번 선고로 인하여 입법부인 국회까지로 확장됐다는 의미에서도 대단히 의미 있는 사법부의 선고라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는 교사뿐만이 아니고 공무원들을 포함해서 교사나 공무원들이 헌법상 보장된 정치기본권 신장에도 이번 판결이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믿고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 입법안도 조속히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여전히 교사들은 정치와 관련해서는 신분상의 제약이 많은데요.

보완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전경원 서울 하나고 교사 / 전 국회 보좌관
사실 학교 현장에서 보면 되게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많은데요.

정치라는 교과목 혹은 정치와 사회에 대해서 교사들이 사회과 교사들이 가르치고 있는데 정작 교사들은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한정치산자라고 비아냥할 정도로, 뭐라고 그럴까요.

정치적으로 좀 소외돼 있고 배제되어 있는 측면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세계 여러 나라의 선진국 사례들을 보면 핀란드를 포함해서 많은 서구 선진국에서는 교사가 교육 현장에 산적한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고용휴직을 통해서 국회에 들어와서 국회의원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핀란드 같은 경우도 보면 국회의원의 비중 가운데 교사의 비율이 상당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고용유지 기간이 끝나면 학교로 복귀해서 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이러한 제도가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교사의 정치적 자유도 존중해야 한다는 게 이번 판결의 취지인데요.

교원의 정치 기본권 확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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