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으로 변질된 생활형 숙박시설(2021.5.16 /뉴스데스크 제주/ 제주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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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 객실 한 개를 분양받은
A 씨.

하지만 분양받은 지 3년이 되도록
숙박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숙박업을 하려면
분양자의 3분의 1이 모여
위탁운영사에 숙박영업을 맡겨야 하는데,
다른 분양자들 대부분이
세입자를 받아 주택임대업을 하고 있어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A씨 /분양자
"몇 번 따졌지만 시청 직원들은 '그냥 비워놓으세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방을) 텅 비워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불법이기 때문에. 월세 줘도 불법, 전세 줘도 불법."

생활형 숙박시설은
호텔과 같은 일반형 숙박시설과 달리
취사시설을 갖춘 숙박시설로
지난 2012년 처음 도입됐습니다.

생활하는데 아파트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이 쉽고, 분양권 전매제한이 없는 데다,
청약통장도 필요 없어
아파트 구입이 부담스러운 계층을 중심으로
투자가 이어졌습니다.

제주에도 2013년 이후
70여 동이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상업시설에
편법으로 아파트형 구조로 건축해
주거용으로 사는 사람들이 늘면서
도심 혼잡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

특히 세대당 1대 이상 주차면을
확보해야하는 주택과 달리,
생활형 숙박시설은 총 객실의 30%만
주차면을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도심 주차난 가중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노형오거리 주변은
주차난이 심각한 곳인데요,
이곳 주변에만 생활형 숙박시설이
열 개 가까이 들어서는 등
도시 과밀화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3년부터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이행강제금은 일 년에 2회까지 부과할 수 있어요. (매년) 계속 반복해서 부과가 가능하죠. 주택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작년 가을에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됐어요. [그럼 이전까지는 정부에서는 크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요?] 네, 네."

국토부는
용도 변경 등을 통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적법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지만,
주차장 확보 문제 등으로 용도변경도 쉽지 않아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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