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 아파트 입대의가 입주민 대신 소유권에 기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관리규약이 있다면 입주자대표회의 이름으로 방해배제 청구 소송 제기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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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방해배제청구권은 소유권에 기초한 권리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할 수 있지만, 입주자대표회의는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의 소유권에 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면 결과가 달라질까요?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을지, 영상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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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jeremiah92/222...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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