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주말 공휴일 / 평일 대체공휴일에 근무시 / 시급 1.5배 + 하루 유급휴가 지급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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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임금 지급 정보 - 뉴질랜드 Employment 정부기관 링크
https://www.employment.govt.nz/leave-...

받아야할 임금 지급을 정확하게 받지 못했을 경우, 지급 받기 위한 정보 - 뉴질랜드 Community Law 기관 링크
https://communitylaw.org.nz/community...


크리스마스와 새해 공휴일이 있는 주말과 대체공휴일이 있는 평일 월요일 또는 화요일에 일하는 경우, 임금 지급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첫번째, 올해 크리스마스는 일요일이고 다음날인 박싱데이 공휴일은 월요일입니다.
두번째, 1월1일 새해는 일요일이고, 다음날인 Day after New Year’s Day 공휴일은 월요일 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일요일이라서 보통은 월요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되지만 박싱데이가 월요일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의 대체휴일은 화요일이됩니다.
새해 역시 일요일이라서 보통은 월요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되지만 1월2일 월요일도 공휴일이기 때문에, 새해의 대체휴일은 화요일이됩니다.

12월25일 일요일 크리스마스: 공휴일
12월26일 월요일 박싱데이: 공휴일
12월27일 화요일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1월1일 일요일 새해: 공휴일
1월2일 월요일 Day after New Year: 공휴일
1월3일 화요일 새해 대체공휴일


평소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는 직원은 12월26일과 27일에 시급 1.5배와 유급휴가를 하루 받게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일하는 직원은 12월25일 시급 1.5배와 유급휴가를 받게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는 직원은 1월2일과 3일에 시급1.5배와 유급휴가를 하루씩 받게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일하는 직원은 1월1일 일요일에 시급 1.5배와 유급휴가를 받게됩니다.

주말과 평일에 일하는 직원은 원래 휴일 또는 대체휴일 둘중 하루만 유급휴가를 받습니다.

즉, 시급 1.5배와 유급휴가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수정: 원래 공휴일에 시급 1.5배와 유급휴가를 받았다면, 대체공휴일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12월25일 일요일 크리스마스 공휴일 당일에 일해서 1.5배 시급과 홀리데이를 받았다면, 12월27일 화요일 크리스마스의 대체공휴일에 일했어도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즉, 시급 1.5배와 유급휴가를 두번 받을 수 없습니다.

1월1일 새해 공휴일도 마찬가지로 1월1일 일요일 당일에 일해서 1.5배 시급과 유급휴가를 받았다면, 1월3일 화요일 대체공휴일에 일했어도,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시급 1.5배와 유급휴가를 두번 받을 수 없습니다.

공휴일이 있는 주말에 일할 경우 1.5배 받는지, 대체공휴일인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일할 경우 1.5배를 받는지는 일하시는곳에 확인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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