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 경품제공에 영업정지…법원 "불법행위 아냐"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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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경품제공에 영업정지…법원 "불법행위 아냐"

[앵커]

한 게임업체가 상품으로 게임머니를 줬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품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했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게임머니 제공은 사행성을 조장하는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게임업체 A사는 지난해 새로운 게임을 출시하면서 랭킹 1위를 한 이용자에 대한 경품으로 20만 원 상당의 순금 카드를 내걸었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사행성을 조장한다며 제동을 걸었고, 결국 A사는 순금이 아닌 게임머니를 경품으로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4개월 뒤 A사는 영업정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게임머니를 지급하면서 사행성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서울 강남구청장이 4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겁니다.

A사는 가혹한 처분이라며 반발했고,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게임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현행법규상 '사행성 조장'에 해당하려면 게임에서 얻은 경품을 돈으로 바꿀 수 있거나, 재산을 늘릴 목적으로 해당 게임을 개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판부는 A사가 지급한 게임머니는 가상 공간에서만 통용되는 것이고, 단순히 게임을 즐길 기회를 늘리는 수단일 뿐이라며 사행성 조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또 A사가 게임물관리위의 지적에 따라 당초 주려던 순금 카드 대신 게임머니를 지급했고, 이 같은 취지를 이용자들에게 미리 공지한 점도 고려해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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