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산재(뇌출혈/심근경색)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대체 무엇을 조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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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산재,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하는 내용은?

안녕하세요 출근길3분노동법 전경국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 업무중 가장 중요하고 비중이 높은 업무유형에 해당하는 뇌심혈관계질환 산재사건 유형중 하나인 뇌경색산재사건의 경우 공단 재해조사팀에서 조사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과거 제가 공단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핵심사안 중심으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뇌경색산재사건이 접수되면 가장 먼저 하는일

통상 사건이 접수되면 크게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노무사를 수임한 경우가 있고 나머지 하나는 노무사가 수임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노무사를 수임해서 사건에 대한 주장사실이 정리되어 접수된 서류의 경우에는 어느정도 필요한 준비서류가 다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사과정에서 확인하는 것은 주장사실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하지만 노무사를 수임하지 않은채 접수된 뇌경색산재사건의 경우에는 원점부터 사건을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공단담당자 입장에서는 사건의 전체 스토리를 공단 담당자의 관점으로 최초구성해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공단 담당자 입장에서는 챙겨봐야 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공단 재해조사담당자는 뇌경색산재사건이 접수가 되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재해발생경위에 대한 사실확인입니다.

어떤이유로 뇌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주장하고 잇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주장사실에 대한 사실여부와 해당 사실이 뇌경색을 발생시킬 정도의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 그것이 재해조사의 기본 틀입니다.

둘째, 확인하는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은?

간단히 확인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나열해 보면

1. 재해발생경위 및 이와 관련된 근로관계 등에 대한 신청인 · 보험가입자 · 동료근로자 등의 진술 또는 확인자료 등을 통해 재해발생경위의 타당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그 과정에서는 해당사실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2. 재해근로자의 직업력 다시말해 해당 사업장 채용 전 재해 관련 직력을 포함해서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 뇌경색 발병에 대한 업무적 영향은 없었는지 등을 회사측 자료협조 요청을 통해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3. 진료기록과 의학적 소견을 확인합니다, 이 부분은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를 통해 신청한 뇌경색 상병의 진위여부에 대한 의학적 판단을 통해 상병명의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4. 가장 중요한 부분중 하나인 만성과로 단기과로 급성과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으로 출근부, 업무일지 등 업무내용, 업무량 및 업무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과로성 여부를 조사합니다.

5. 직무 스트레스 평가 관련 자료를 통해 과로인정기준에 부합되든지 또는 부합되지 않든지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분석작업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대한 해당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6. 건강진단결과표 3회차 정도의 자료를 수집하여 평소 건강적 요인이 발병의 요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며 이 부분은 뇌경색산재사건의 산재승인여부를 결정하는 결정적 단서는 아니더라도 참고자료로 활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7. 건강보험 진료내역 등 과거병력 자료의 경우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자료 과거 10년치를 통해 확인하게 되는데 기저질환이 있을 경우 적절히 잘 관리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유사시 산재 불승인의 근거로 활용하기도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현재는 개인의 건강에 대한 산재판단의 중요도는 과거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어느정도 방어논리를 구성하면 방어가 가능할 것입니다.

8. 일상생활(식습관, 기호, 생활습관 등)에 대한 자료 까지도 검토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현재는 크게 중요한 조사항목은 아니지만 과거 재해조사 하던 그 패튼이 아직 남아 있어서 관례적으로 조사한다고 볼수 잇습니다.

때로는 취미활동, 성격까지도 묻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뇌경색산재와 같은 뇌심혈관계질환의 산재인정여부를 결정짓는 모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하시면 조금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만큼 뇌심혈관계질환 산재사건의 경우 한 사람의 신체적 정신적 생활적 모든요소를 총체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려고 한다는 부분을 이해하셔야 할 것입니다.

9. 그 밖의 업무 및 질병 관련 과거 판정사례나 유사 사례들에 대한 검토등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조사하는 방법은?

과거에는 재해조사의 경우 기본적으로 현장방문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특히 뇌경색산재사건과 같은 뇌심혈관계질환 산재사건은 근무환경에 대한 부분과 발병당시 현장에 대한 확인작업을 중요시 했기 때문에 가능한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측 관계자를 만나 현장업무 상황을 재해조사시트에 나열된 업무량, 업무량의 변화, 근무환경, 근로시간의 변화, 업무가중요인에 대한 판단등을 동료근로자 진술과 회사측 협조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물론 이런 방식들이 현장에서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측에 보험가입자의견서라는 양식으로 문서를 보내서 취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3년정도 지나면서 서면조사가 상당히 일반화 된 측면도 있습니다. 서면조사의 경우 다양한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 내용을 바탕으로 재해조사서를 정리하는 경우가 많이 활용됩니다

이상의 방식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의 동료들을 통해 업무를 분석하는 작업을 통해 최종적으로 재해조사서 작성을 위한 기초조사를 마무리 하게 되는데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노무사가 제출한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노무사가 주장한 내용들과 공단이조사한 자료와 비교해서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반해 노무사를 수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단이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공단의 일방적인 관점으로 뇌경색산재 신청자의 서류를 정리할 것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정확히 인식해야 할 부분이 잇습니다

산재사건은 발병의 원인이 업무라는 사실을 신청인에 해당하는 노동자가 입증을 해야 하는 싸움입니다, 따라서, 최초 주장할 당시 정확히 자신의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주장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공단이 조사한 방식대로 공단의 관점대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이유 때문에 가능다면 최초주장당시, 다시말해서 뇌경색산재를 신청하는 단계에서 미리 모든 사실관계에 대한 자체조사를 바탕으로 치밀하게 주장사실에 대한 모든 논리를 구성한뒤 어느정도 완벽한 서류를 준비한 후 공단에 접수한다면 여러분의 뇌경색 산재사건의 성공가능성은 높아질수 있고 사건 승패를 여러분이 주도할 수 잇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오늘의 주제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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