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부동산 낙찰받으면 압류된 세금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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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거주하거나 후순위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거주하는 경우, 세금이 얼마인지 입찰자는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거주하는 경우 임차인보다 배당순서가 빠른 세금이 있을 경우 세금이 먼저 배당을 받게 되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 낙찰자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차 권리분석상 문제가 없는 경우 2차로 배당순서를 살펴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부터 세금이 압류되어 있다고 겁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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