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재발의 ‘방송 3법’ 핵심 쟁점은? [9시 뉴스] / KBS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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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이 지난 국회에서 재표결 끝에 폐기된 이른바 '방송 3법'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정당들은 자신들이 야당일때는 이른바 방송독립을 주장하면서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여당일때는 방송법 개정을 반대하는 모습을 각각 보여 왔습니다. 김진호 기자가 이번 방송법 개정안의 쟁점을 보도합니다.

[리포트]

각각 KBS, MBC, EBS의 근거가 되는 이른바 이 '방송 3법'.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추진하고 있는 이 세 가지 법 개정안들의 핵심은 사장 후보를 추천하는 '이사회'의 확대입니다.

'방송법'을 한번 보시죠.

현행법은 KBS 이사회에 11명의 이사를 두고 이들이 사장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이사 수를 21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리고, 이사회 구성 방식도 크게 바꾸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사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고만 규정돼 있는데요.

방송 민주화를 통해 1987년 현재 방송법이 마련된 뒤부터 관례적으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권이 이사 7명을, 야권이 이사 4명을 추천해 모두 11명의 이사회를 구성하는 방식을 취해 왔는데 개정안은 이를 완전히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수 비율에 따라 5명, 방통위가 선정한 '학회'가 추천하는 사람 6명,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4명, 여기에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각각 2명씩을 추천하도록 아예 법에 규정하자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이사회 확대에 대해 KBS의 공적 책임 실현을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현행법은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와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그럴 듯하게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국민의 뜻에 따른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공영방송을 특정 정파 카르텔에 영구히 복속시키기 위한 악법'이라고 주장합니다.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국민의힘 추천 이사 2명을 제외하고는 실제 법 시행 과정에서 나머지 이사들 상당수가 친야권, 친노조 성향의 이사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입니다.

게다가 '각 분야 전문가' 등이 아니라 실제로는 방송에 종사하는 당사자나 관련자들로서 각종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이른바 '카르텔'이고, 여기에 애초에 공영방송에 부합하는 국민 전체의 대표성이 성립조차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집권기에 손을 놓고 있던 거대 야당이 지금에서야 '방송 3법' 개정을 밀어붙이려는 건 정략적 목적임이 뚜렷하다고 국민의힘은 주장합니다.

여야는 여전히 정반대 입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때 윤석열 정부는 당시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 3법' 개정안들에 대해 "공영방송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보다는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 "특정 이해관계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됨으로써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될 것" 등을 이유로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고, 재표결 끝에 부결돼 폐기됐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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