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지구 물량 5~10% 예고…중동 신도시는 1~2곳 가능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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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7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특별위원회 구성과 지원기구
지정 등 추진체계를 완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장 큰 관심사는 선도지구 선정 기준인데요, 정비대상 주택 물량의 5~10%를
선도지구로 선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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