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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실거주 않는 외국인, 수도권 집 못 산다…외국인 토허제 지정 / KBS 2025.08.21.

  • KBS News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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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않는 외국인, 수도권 집 못 산다…외국인 토허제 지정 / KBS  2025.08.21.
KBSKBS NEWSKBS 뉴스7KBS뉴스NEWSformat:리포트genre:경제location:경제산업부person:이지은series:뉴스 7source:영상type:방송뉴스뉴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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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писание к видео 실거주 않는 외국인, 수도권 집 못 산다…외국인 토허제 지정 / KBS 2025.08.21.

6·27 대책 이후 실거주 목적이 아닌 수도권 주택 수요가 줄고 있지만, 외국인 매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 규제 등 내국인이 역차별 받고 있다는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외국인은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수도권에 새로 집을 사지 못하도록 제도를 바꿉니다. 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우즈베키스탄인이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한 채를 74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한달 전 거래보다 3억원 높은 신고가 거래였습니다.

이 외국인의 주소지는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거래는 지난 3월 강남3구와 용산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확대 이후 막혀 외국인 거래도 감소세를 보여왔습니다.

[김세웅/서울 강남구 공인중개사 : "국내 기반 없는 외국 거주 외국인들은 아무래도 좀 움찔하겠죠. 실거주 2년 안 할 경우에 이행강제금 내야 되는데 그것도 부담될 수도 있고…"]

그러나 서울 전체 외국인 거래량은 오히려 늘어나는 추셉니다.

최근 3년간 수도권의 외국인 주택 거래도 연 평균 약 26% 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외국인은 규제 대상에서 빠져 역차별 논란과 함께 투기 우려도 커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 주택을 사는 외국인의 경우 실거주 목적일 때만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전역과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이 대상입니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건데, 구입 때 허가를 받고 4개월 내 입주, 2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

[이상경/국토교통부 제1차관 : "외국인의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현장 점검을 통해 철저하게 단속할 계획입니다. 위반 사항이 심각한 경우에는 허가 취소까지 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오는 26일부터 1년 간 허가제를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을 더 연장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이상원/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유건수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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