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피해 설치한 '반려인 쉼터'...이번엔 '하천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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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 박세종 아나운서, 민세정 아나운서


【 앵커멘트 】
국내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천 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다섯 가구 중 한 가구가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하지만 반려동물들을 위한
휴식시설을 설치하는데는
주민반대뿐 아니라 하천법까지
문제가 되는 실정입니다.
이초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중랑천 변에 위치한
반려인 쉼터.

반려인들에게는
잠깐 쉬었다 갈 수 있는 휴식공간이며,
반려견들에게는
목줄을 풀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용객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 까미아빠 / 중랑구 면목동 )
"하루에 많게는 2번 정도, 아침 저녁 오고요.
다른 동네보다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아침에 청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청소도 해주시고, 잘 되어있는 편이예요."


하천변이라 주택가와 멀리 떨어져있어
소음 걱정도 없습니다.

반려견들이
펜스 안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성도 적습니다.

하지만 이 반려인 쉼터는
법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천법에서는 하천구역 안에서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강동구는 한강시민공원에 위치한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천구역에 반려견 휴식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반려인들과 시민사회는
꾸준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 심희언 / 송파구 문정동 )
"저는 시드니에서 살다가 지금 나왔는데요.
거기는 동네마다 동물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 나와보니까
이런 자리가 별로 없더라고요."


( 신주운 팀장 / 동물권행동 카라 )
서울시는 하천변에
많은 반려견 놀이터를 세울 수 있는 부지가
많아서 자치구에서 이용하려는 계획들이 있는데,
하천법으로 인해서 무산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었어요.
그래서 하천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시민사회에서도 꾸준히 제기가 되어 왔었고…"


관련법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등록대상동물만이 이용하는 휴식시설을
하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려견놀이터를 혐오시설로 보는
주민들의 인식도 해결해야할 과제입니다.

더불어
반려견 놀이터 설치와 동시에
철저한 교육 또한
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 신주운 팀장 / 동물권행동 카라 )
"독일 같은 경우는
개가 반려견 놀이터에서 놀았을 때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독일 사회내에서는 반려견을 들일 때
교육을 충실히 하고 있거든요.
반려견이 문제 행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항상 산책이 의무화 되어 있어요."


올해 8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반려견 운동·휴식시설이
하천을 오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검토 결과를 발표한 바 있어
하천법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천만 반려인 시대인 만큼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하는 세상을
인정하는 태도와

변화하는 인식에 발 맞춰
빠르게 법을 개정하는 국회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딜라이브뉴스 이초원입니다.


#반려견놀이터 #하천법 #환경노동위원회


● 방송일 : 2022.11.10
● 딜라이브TV 이초원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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