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도박' 유명인 벌금·집유…"솜방망이 처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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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도박' 유명인 벌금·집유…"솜방망이 처벌"

[앵커]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입건된 가수 승리가 자신의 도박혐의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관련 증거와 진술 등을 상당수 확보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처벌 수위가 높지 않은 점도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냔 지적이 나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승리 / 가수] "(불법 도박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빅뱅의 전 멤버 승리는 경찰조사에서 원정도박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관련 증거를 상당수 확보했기 때문이란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원정도박에 대한 처벌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입을 열게 만든 원인 아니냔 지적도 있습니다.

현행법상 단순도박죄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치고 상습도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습도박일지라도 초범은 실제 처벌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일례로 지난 2월 그룹 SES 출신 슈는 26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원정 도박을 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마카오 카지노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선수 오승환과 임창용이 벌금형에 그쳤고 가수 신정환은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고 나서야 세 번째 재판부에 의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억제할 수 있는 제재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거죠. 지금의 솜방망이 처벌보다는 양형의 기준 자체를 높여야…"

2017년 국외 원정도박으로 손실을 본 조세수입은 1조 8,940억원 상당.

유명인의 경우 국부유출뿐 아니라 사행심 조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처벌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단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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