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法] 주거침입 성립 기준은? / KBS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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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상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법 상식을 알려드리는 친절한법 시간입니다.

지난 199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부 기관장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 논란이 됐던 초원복집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25년동안 주거침입 인정의 기준이 된 사건이었지만, 최근 대법원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송인영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송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우선 초원복집 사건은 어떤 사건인지, 왜 주거침입의 대표적인 사건이 됐는지부터 설명해주시죠.

[앵커]

최근 대법원에서 판례가 바뀌었다는데, 어떻게 바뀐 겁니까?

[앵커]

같은 사안인 것 같은데 대법원이 판단을 달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앵커]

앞선 사례처럼 주거침입이 성립하는지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가 많은데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어디서부터 주거침입이 성립하나요?

[앵커]

가족이 함께 사는 집에 외부인이 들어가는 경우, 가족 전원의 승낙이 없으면 주거침입이 성립할 수 있었는데요.

이것도 바뀌었다고요?

[앵커]

계약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집을 나가지 않는 경우, 집주인이나 대리인이 임대주택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주거침입이 될 수 있다고요?

송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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