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967회. 신호 위반 때문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더라도, 이젠 어쩔 수 없습니다. 경찰은 신호 위반으로 처벌할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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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4 (수) 생방송

블박차가 2차로에서 황색 신호에 교차로 통과했는데
1차로 달리던 상대차가 갑자기 2차로로 차로 변경하면서 사고

제한속도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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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차는 가해차량은 인정하나 과실100 프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 차의 10프로 과실이 어느 부분인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차 측에서 분심위에 7:3으로 청구해서 1차는 9:1 나온 상태입니다.
저는 무과실이라 생각되어 제보험사에 이의제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분심위 결과(9:1)를 인정해야 되는 걸까요?


투표 *
100:0 94%
90:10 6%
70:30
50:50 내지 오히려 블박차가 더 잘못 (황색불에 멈추지 않고 신호위반 했기에)


의견 *
신호 위반과 별개로 100:0이어야 옳겠는데..
90:10 받아들일 지 고민해야겠습니다
상대가 경찰에 신고하면 블박차 신호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
경찰에 신고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소송해보세요
그러나 경찰에 접수되면 이상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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