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매거진)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 간소화자료 제출, 이제 국세청에 맡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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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부터는 부양가족을 포함해
근로자의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국세청은 근로자가 보다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도입했는데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란 무엇이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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