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과 관련된 형사처벌 및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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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상해행위를 하거나, 업무를 수행 중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를 방해한 자, 규정을 위반한 자 등에게는, 최고 무기징역에서 50만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복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복지실시기관에 이의신청을, 해당 복지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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