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한국사 I 08 신사참배, 창씨개명, 진주만 기습, 국가 총동원법, 물자 수탈, 강제 징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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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참배를 하면서 소리 내어 하는 황국신민 선서. 학교는 물론 모든 관공서, 회사, 공장 등에서도 이를 제창해야했다. 이와 같은 황민화 정책이 한국인들의 마음속에 남긴 상처는 깊었다. 뿐만 아니라, 1940년 2월 11일에는 일본식으로 성을 고치는 창씨개명을 강요하기에 이르렀다. 1941년 12월 8일 일본군이 진주만을 기습했다. 승승장구 하던 일본은 미드웨이 해전에서 처음으로 패배한다. 그리고 이후, 파국의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 사이판, 오키나와 등이 차례로 무너지는 기간에 식민지 한국은 최후의 암흑기를 맞고 있었다. 중일전쟁이 한창인 1938년 5월, 국가 총동원법에 한국적용을 공표했다. 그렇게 전시체제 완비를 다진 일제는 각종 토목공사에 부녀자들을 동원했다. 그리고 6월 13일에는 학도근로보급대 실시 요강을 발표해 학생들을 일터와 공사장으로 몰아내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총동원물자 사용령을 내리고, 각종 전쟁 수행 물자를 닥치는 대로 수탈해갔다. 처음에는 명목상으로나마 지원병 제도였으나,
전세가 불리해지자 강제 징병으로 젊은이들을 끌고 가기 시작했다.

국가총동원법(國家總動員法)
1938년 4월 일제가 인적·물적 자원의 총동원을 위해 제정·공포한 전시통제의 기본법.
공포된 것은 1938년 4월이고 5월에 시행.

총동원 물자는 ① 병기·함정·탄약 기타 군용 물자, ②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이하 ‘필요한’으로 약칭함) 피복·식량·음료·사료, ③ 필요한 의약품·의료기기·위생용 물자·가축위생용 물자, ④ 필요한 선박·항공기·차량·마필(馬匹)·수송용 물자, ⑤ 필요한 통신용 물자, ⑥ 필요한 토목·건축용 물자와 조명용 물자, ⑦ 필요한 연료·전력, ⑧ 위 물자의 생산·수리·배급·보존에 필요한 원료·재료·기계기구·장치 등의 물자, ⑨ 기타 칙령으로써 정하는 필요한 물자 등이다.

총동원 업무로는 ① 총동원물자의 생산·수리·배급·수출·수입·보관에 관한 업무, ② 필요한 운수·통신업무, ③ 필요한 금융업무, ④ 필요한 위생·가축위생·구호업무, ⑤ 필요한 교육·훈련업무, ⑥ 필요한 시험·연구업무, ⑦ 필요한 정보·계발·선전업무, ⑧ 필요한 경비업무, ⑨ 기타 칙령이 지정하는 필요한 업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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