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입주권은 일반세율,입주권비과세조건,입주권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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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주택과 입주권을 가지고 있을때 주택을 팔때 입주권도 주택으로 봅니다
그러나 입주권을 팔때는 일반세율입니다
다만 다른주택이 없는 1세대가 관리처분 2년전에 보유하고
있었다면 비과세해주는 겁니다
이경우 일시적2주택비과세도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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