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공인중개사시험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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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회 중개사법 어려웠습니다. 이게 중개사법이야? 민법이지...
정식답안이 나올때까지 이의제기 해야 합니다.
작년에 한 문제도 안 받아 줘서 올해는 그래도 문제가 있다면 받아 줄 거에요.
35회 시험 보시는 분들에게 고생 많으셨고, 합격하신 분들에게는 축하의 박수를, 불합격하신 분들에게는 위로를, 1차만 합격하신 분들에게는 송쌤의 공인중개사법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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