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부 체벌을 바라보는 법원의 관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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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부 지도과정에서 벌어진 폭력적인 행위에 대하여 유무죄를 판단할 때 법원에서 많이 쓰는 대표적인 표현은 이렇습니다.
‘종래 엘리트 체육 중심의 체육인 양성 과정에서 지도 또는 훈육이라는 명목 하에 저질러져왔던 폭력적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용인되어서도 안된다. 학교 체육에서 지도자의 폭력행위는 어린 학생들에게 한평생 지워지지 않는 고통스러운 기억이 될 수 있을뿐더러 체육활동 자체에 대한 부정적,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소지도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기간 중 상당한 공포감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어떠십니까 법원은 확실하게 입장을 정했고 위와 같은 표현은 유사사례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반복적으로 설시하고 있는 표현인만큼 운동부 지도자로 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분들은 입장 정리를 분명히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종 형사변론전략상 문제되는 폭력적 행위가 프로선수 지망생들을 육성하는 엘리트체육의 특성에 비추어볼때 오랜 관행이어서 형법상 사회상규에 위반하지 않은 행위이므로 정당행위라고 구성하여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행위의 정도가 정말로 별거 아니어서 정당행위 논리가 통하면 다행이겠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 후폭풍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운동부 학대사건에서 관행에 의한 정당행위를 주장하다가 유죄판단을 받는 경우 법원은 학대행위임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고통이 심각하다는 점을 판결문에 적시하면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는 점을 반복하여 지적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전략으로 주장하다가 역풍을 맞는 경우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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