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가 100% 손해사정”…삼성보험 믿을 수 있나요? / KBS뉴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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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열심히 내도 정작 필요할 때 받아내기 어려운 보험금 문제, 지난 시간에 보도하면서 관련 제보를 부탁드렸는데요.
이후 KBS에 60건이 넘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보를 분석해봤더니, 보험금 지급 절차인 손해사정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대성 기자가 후속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유방암으로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받으며 요양병원에 입원한 박혜경 씨.
10년 만기로 보험료를 모두 납부한 삼성생명에 입원비를 청구했지만, 금감원의 지급권고에도 보험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신재/남편 : "다른 보험에는 청구를 했더니 정확하게 지급 금액이 나왔는데, 삼성은 처음부터 '요양병원에 입원한 것에 대해서는 지급 대상이 아니다' 라면서..."]
이 과정에서 공정한 손해사정을 받지 못했다고 토로합니다.
[이신재/남편 : "'지급할 수 없다, 내 책임 아니다, 위에서 그렇게 오더(명령)를 주니까 나는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손해사정사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보험사는, 서류심사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땐 별도의 '손해사정' 절차를 거칩니다.
제3자인 손해사정사가 객관적인 보험금을 산정하라고 법으로 정해놓은 건데, 현실은 보험사에 유리한 구조입니다.
[前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 손해사정사/음성변조 : "(보험사는) 당연히 보험금 나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죠. 그렇게 되면 지급을 해야 하는 사안에서도 '이거는 회사가 이렇게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보험금이 안 나갑니다' 라고..."]
특히, 삼성과 교보생명은 손해사정을 자회사가 100% 전담해, '셀프 손해사정'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前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 손해사정사/음성변조 : "(자회사는) 법령상으로는 독립이라고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보험사의 그냥 하청업체라고... 지급하는 것보다, 잘 조사해서 안 주는 게 더 평가를 많이 받는 거죠."]
이에 대해 삼성생명은, 자회사가 약관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손해사정을 하고 있다"는 입장.
보험업법은 이해관계자의 손해사정을 금지했지만, 시행령에 가선, 예외조항으로 자회사의 손해사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예외조항을 삭제하고 고객에게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주라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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