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변의 산재이야기[제27회-산재사고발생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산재전문박중용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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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매설공사가 甲-乙-丙-丁의 순으로 하도급됨.
개인사업자인 丁에게 고용된 A가 크레인 위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乙회사에 고용된 직원이 실수로 크레인을 작동하여 A가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A는 중환자실에 입원 중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임.
공사현장에 대한 산재보험은 가입되어 있고 산재요양급여도 신청하였음.
최초 수급회사인 乙의 산재담당 직원이 전화로 간단한 상담을 한 후 사무실에 방문하여 직접 상담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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