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 가등기] 가등기에 의해 본등기가 이뤄진 경우, 채권자취소권은 언제까지 행사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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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가등기에 이어 본등기를 했다면 가등기 당시를 기준으로 사해행위 요건을 판단하며, 만약 가등기가 이뤄진 상황에서 채권자가 가압류를 신청했다면, 적어도 가압류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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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jeremiah92/222...) 또는 권형필 변호사의 저서 "사해행위 취소소송 사례정리" 103 페이지 이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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