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혁 경찰행정법] 24.10.31(목) 매일 한 문제 - 행정형벌(통고처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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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형사소송절차에 앞선 절차로서의 통고처분은 그 자체로 상대방에게 금전납부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O, X)

통고처분은 실체법상 행정행위이므로 행정쟁송법상의 처분이 되고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O, X)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O, X)

도로교통법에 의한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은 부적법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O, X)

헌법재판소는 통고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관세법 제119조 제2항 제2호(구 제38조 제3항 제2호)가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든가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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