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모르게 전출시키고 대출…전세사기 예방책 필요 [구로] 딜라이브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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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 박세종 아나운서, 민세정 아나운서


【 앵커멘트 】
구로구에서 임차인을
몰래 다른 자치구로 전입시킨
집주인이 적발됐습니다.
사기 수법이 워낙 지능적이고 대담해
주의를 살펴도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에 정부와 지자체가 전출알림 서비스 등
예방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구로구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이초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자유 발언대에 선
구로구의회 양명희 의원.

불법 전출, 전입신고
피해 사례를 밝히고
적극적인 예방책을 요구합니다.


( 양명희 구로구의원 )
"성북구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는데
거주 사실이 맞느냐는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해보니
누군가 자신을 세대원으로 꾸며
몰래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전출된 바로 다음 날,
집주인이 서류상으로 빈 집이 된
전세집을 담보로 대부업체에
1억 6천 5백만 원을 대출받아…"


이와 같은 사례에서 가장 큰 문제는
임대차 계약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전출 처리가 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인 대항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전세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불법 전입출이 가능하게 된 것은
전입대상자의 개인정보만 있으면
전입신고가 가능한 현 시스템 때문입니다.


( 양명희 구로구의원 )
"세대주가 아닌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전입대상자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주소, 도장만 있으면
전입신고가 가능한 점을 이용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전입신고시 유선 연락이나
신분증 원본 확인 등을 통해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지자체에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신분 확인에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가짜 번호로 연락해
신분을 확인할 경우,
지자체가 거짓임을 알아낼 방법은 없습니다.

이에 양 의원은
구로구 주민들의 피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추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응해줄 것을 구로구청장에게 요구했습니다.

더불어 전출알림 서비스를 만들어
불법 전출입 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 양명희 구로구의원 )
"전출신고 알림 서비스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해주십오.
현재 전입신고 알림 서비스는
신청에 의해 가능하지만,
전출신고 알림 서비스는 없습니다."


구로구의 2023년 전입 인구는
약 3천 9백 명.

구로구민 중 20% 넘는 인구가
전세 형태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신종 사기에 전세 인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원본 확인을
법에 필수사항으로 지정해 놓는 등의
대응책도 필요해보입니다.

딜라이브뉴스 이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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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3.03.20
● 딜라이브TV 이초원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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