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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대우건설 ‘아클라우드 감일’ 논란…화려한 분양 광고의 함정_산업뉴스 [산업방송 채널i]

  • 채널i 산업뉴스 (Industry News)
  • 2025-10-20
  • 8339
대우건설 ‘아클라우드 감일’ 논란…화려한 분양 광고의 함정_산업뉴스 [산업방송 채널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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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писание к видео 대우건설 ‘아클라우드 감일’ 논란…화려한 분양 광고의 함정_산업뉴스 [산업방송 채널i]

[리포트]
2020년, 대우건설이 직접 시공과 시행을 맡은 경기도 하남시의 복합상업시설 ‘아클라우드 감일’.

코로나19 기간에도 200호의 상가가 완판되는 이례적 분양 성적을 거둬 화제가 된 곳입니다.

감일 택지지구의 중심 상권으로, 인근 90만 명의 배후 수요를 품을 대형 상업시설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한 덕분입니다.

하지만 입주 2년이 지난 지금, 상가 전체는 황량합니다.

당시 분양 홍보의 핵심은 유럽 주요 공항과 쇼핑몰의 놀이공간을 설계한 네덜란드 기업 카브사 설계의 체험형 놀이터였습니다.
홍보 영상에는 아이들이 구조물 위를 오르내리며 노는 모습이 담겼고, 싱가포르 창이공항의 실제 놀이터 영상을 그대로 차용해 상시 상영했습니다.

분양 대행사와 상담사들은 해외 수준의 체험형 상가를 강조했고, 계약자들 대부분은 이례적인 놀이시설이 상가 활성화의 핵심이 될 거라 믿고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완공된 시설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남시청으로부터 안전기준 미비로 허가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체험형 놀이터라고 볼 수 없는 단순 조형물이 설치됐고 시공 주체도 카브사가 아닌 국내 업체였습니다.

지하부터 2층까지 연결된 놀이시설에 아이는 물론 성인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다는 기존의 광고 영상, 홍보 사진과 달리 실제 시설엔 안전을 이유로 올라갈 수 없다는 경고문만 붙어 있습니다.

놀이시설도 건물 통창을 기준으로 단절된 상태.

거대한 체험형 놀이터로 다양한 고객층을 끌어 모을 수 있다는 기대는 무너졌습니다.

[인터뷰 – 강현수(가명) / 아클라우드 감일 수분양자]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시설을 짓는다고 얘기했고 대우에서 얘기했으니까 믿을 수 밖에 없는거죠.

문제는 대대적인 광고를 내세웠지만, 중대한 변경사항은 계약자들에게 전혀 고지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인터뷰 – 강현수(가명) / 아클라우드 감일 수분양자]
동네 놀이터보다 못한 놀이터를 지어주면서 실질적으로 허락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한테 사전 공지를 했어야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들어올 이유가 없죠.

입주 전 대우건설이 계약자들에게 알린 내용은 스피커 추가 등의 경미한 변경 사항 뿐.

정작 놀이시설을 당초 계획대로 짓는 건 허가받지 못했다는 핵심 사실은 빠졌습니다.

대우건설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홍보했던 앵커시설 6곳 유치 계획 역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이마트 에브리데이와 볼링장 두 곳만 입점했을 뿐, 다수 점포가 공실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개별 점포에 대해서도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콘셉트 매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계약을 권유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인터뷰 – 윤정아(가명) / 아클라우드 감일 수분양자]
대우건설 시행사 보유분이라고 얘기하면서 대우에서 안테나숍 홍보용 물건이라고 얘기했어요. 제 상가가 단차가, 가보니까 거의 반지하 상가처럼 돼 있더라고요. 저랑 같이 붙여서 쓸 수 있다고 한 옆 호실 상가랑 바닥이 90cm 이상 차이가 나는 거에요. 분양 상가에 대해서는 입점 관리를 해 주는 게 대우의 임대케어 서비스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 역시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임대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텅 빈 상가를 떠안게 된 계약자들은 대우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대우건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홍보물과 실물의 차이가 일반 관행 수준이며, 입점 관련 내용을 계약조건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과장 광고 사실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양대행사 직원은 법원에 제출한 공증서에 “모든 홍보 문안과 영상, 상담 내용은 대우건설이 승인·통제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인터뷰 – 김미정(가명) / 분양대행사 직원]
건설사의 소장님이 회의에 참석을 하셨어요. 대행사는 무조건 건설사의 컨펌이 없이는 단 한 자도 나갈 수가 없어요. 모든 서류 하나하나를 피드백을 받았어야 했어요. 분양승인 이후에도 (창이공항) 영상을 틀어서 계속 홍보를 했고요, 모델하우스에서. 그걸 보고 고객 분들이 다 계약을 하신거고…

계약자들은 항소심에서, 핵심 시설의 변경을 고지하지 않은 점이 착오에 해당한다는 기존 판례를 근거로 다툴 예정입니다.

대우건설은 “법원 판단에 따를 예정이며, 놀이시설 관련 판단은 이미 판결문에 포함돼 있고 남은 소송에서도 다뤄질 예정이라 추가 언급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분양 당시 제시된 청사진과 현실의 간극.

시공과 시행이 한 곳에서 이뤄진 구조 속에서 책임의 경계는 희미해졌고, 대형건설사를 신뢰했던 피해는 고스란히 계약자들에게 남았습니다.

무분별한 상가 분양 광고나, 오인을 불러올 홍보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미비합니다.

분양 광고를 믿고 계약한 이들은, 여전히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채널i 산업뉴스 백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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