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5년 늦추면 연금액 36%↑…국민연금 연기신청 여러 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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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연금은 수급자가 연금수령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1번만 신청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여러 번 가능해집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재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하면, 만 62세부터 숨질 때까지 매달 노령연금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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