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중과세 없앤다…60㎡이하 신축 사도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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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주택자는 투기 세력이라는 인식에 따라 세금도 더 많이 부과됐는데요.

정부가 앞으로 소형 신축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세금 산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요를 회복시켜 시장 띄우기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이어서 정윤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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